

베트남 입국금지 해제!이미 한국~베트남 항공편 운항이 재개됐습니다.지난달 25일부터 베트남 주요 노선을 운항하는 한국과 베트남 왕복 항공권 구매길도 열렸어요. 양국간 왕복 항공편 운항재개는 분명 의미가 있지만, 많은 요구 서류와 자가격리 기간, 비자 발급은 여전히 숙제입니다.
조금씩 열리는 하늘길베트남 입국금지 해제#베트남입국금지해제 #베트남입국금지 #베트남입국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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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영향으로 베트남은 기업인을 포함해 가족 상호방문, 인도적 목적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에서의 입국이 금지되었어요.지난달 24일 외교부가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한국-베트남 외교장관회담 등 항로 복원을 위한 노력 끝에 지난달 24일 최종합의에 이르러 꽉 막혔던 베트남 입국금지가 해제됐습니다. 9월 25일부터 베트남 항공편 운항이 재개됐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을 통해 베트남 호치민 및 하노이 노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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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입국 시 3일 내에 발급된 유전자증폭(PCR) 진단키트 음성확인서, 체류지 확인 등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르면 10월 초부터 본격적인 승객 수송이 시작될 것으로 외교부는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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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항공권검색에 들어가보면 운항 스케줄에 직항편으로 베트남 하노이 노선을 확인할 수 있어요.
많은 서류, 자가격리, 그리고 비자!베트남 입국허용, 해외여행 가능?#베트남입국 #하노이항공권 #호치민항공권 #해외여행가능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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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입국금지 해제, 입국허용이 돼 양국의 항공편 운항이 재개되었지만 역시 모든 사람이 베트남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항공편 운항 공지사항 후에 발표된 코로나19 확산 관련 각국의 해외입국자에 대한 조치 현황 13일자를 살펴보면 베트남의 경우 여전히 입국금지 조치 62개 국가 및 지역에 해당되며, 특수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입국 가능하다고 나와있습니다.
베트남 입국금지 예외 대상-외교 또는 공무 목적 및 특수한 경우-예외적으로 입국 가능한 경우a.입국 후 보건 당국에 통보/등록b.검역설문지 작성 및 제출c.베트남 입국 3~7일 전 실시한 코로나19 PCR 검사 음성확인서 제시d.국제의료보험 가입 필수e. 초청 기관에서 치료비 부담※모든 입국자는 격리시설에서 14일간 격리(격리시설 이동 후 진단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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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해외여행 가능한건가? 예외적으로 입국 가능한 경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자가격리 기간을 준수한다면? …음…그렇지만, 비자가 나올까?의문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여권파워 상위인 우리나라 역시 사증면제협정 잠정 정지에 따라 4월 13일 이후 관광 등 단기체류 목적으로 해당국 방문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국이 입국금지를 해제하여 입국이 가능하더라도 (사증)협정이 제개될 때까지는 출국 전 해당국 사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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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간 왕복 항공편 운항재개는 분명 의미가 있지만, 특별한 목적이 아닌 일반 해외여행은 아직 갈 길이 멀어보입니다. -관련 포스팅

